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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임플란트

금액 부담을 줄이는 보험 임플란트와 틀니 [에스플란트 치과병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진료과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은 환자분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보험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에도 건강보험 요양 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틀니도 에스플란트 치과병원과 함께 계획하고 치료하세요.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이 함께합니다.

 

 

치아 상실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을 평소와 같이 저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치아를 상실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치아가 한 개라도 사라지게 되면 저작기능이 온전히 평소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불편은 하지만 음식물을 저작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방치할 경우 치아의 빈 공간으로 인접 치아가 쏠릴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은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한 개라도 빠져있으면 그 자리로 쏠리면서 전체 치열은 물론 얼굴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아를 상실하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 그 자리의 잇몸뼈가 점점 약해지고 소실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제 진짜 임플란트를 해야겠다’며 치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뼈이식, 상악동 거상술 등을 선행해서 잇몸뼈부터 튼튼하게 복구해야 하는 추가적인 술식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미루지 말고 금액 부담도 덜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은 ‘보험 임플란트’ 와 ‘보험 틀니’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입니다.

◆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 부위 : PFM 보철 수복(분리형 식립 재료 사용)

  급여 범위 : 1인 평생 2개 인정

  본인 부담률 : 30% (건강보험 가입자)

 

주의! 지르코니아나 다른 보철물이 아닌 PFM 보철물을 사용할 때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맞춤 지대주를 제작하거나, 뼈이식 등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인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한데 이는 상악, 하악, 어금니, 앞니 등 상관없이 전체 치아 중 2개입니다.


틀니 건강보험 안내입니다.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 부위 : 완전 틀니 _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 부분 틀니 _ 클라스프/유지형 부분 틀니

  급여 범위 : 7년에 1회씩 적용

  본인 부담률 : 30% (건강보험 가입자)

 

단,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틀니의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보험 임플란트와 틀니는 치과병원에서 사전에 등록 후 시작해야 합니다. 중간에 병원을 바꾸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치과를 잘 선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15년째 한자리를 지키며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건강한 저작력과 심미성 높은 보철치료를 해드린 에스플란트 치과병원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