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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보험을 통해 부담을 줄이고 치료받자 [에스플란트 치과병원]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하는데 망설이시는 이유, 바로 높은 금액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임플란트와 틀니에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게 되어 많은 분들이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의 적용 대상, 적용 부위, 본인 부담률 등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속시원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와 틀니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틀니도 에스플란트 치과병원과 함께 계획하고 치료하세요. 어르신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이 함께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에 대해서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임플란트의 적용 대상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적용 부위 PFM 보철 수복(분리형 식립 재료 사용)이며, 급여 범위 1인당 평생 2개까지 가능합니다. 위, 아래, 어금니, 앞니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금액! 보험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임플란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환자분께서는 30만 원만 지불하면 되니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보험 임플란트 적용 시 다른 보철물은 불가능하며 오직 PFM 보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PFM 보철물은 도자기 색으로 되어 있으며 속은 메탈 재질로 되어있는 보철물입니다. 치아색과 유사하여 심미적인 부분도 강조되고 안쪽이 메탈이기 때문에 잘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잇몸뼈 이식이 필요할 경우 추가 치료는 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의 경우에도 노인 임플란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틀니의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니 역시 적용 대상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입니다. 적용 부위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 / 금속상 완전 틀니 이며, 부분 틀니의 경우 클라스프 / 유지형 / 부분 틀니입니다. 급여 범위7년에 1회씩 가능하며, 본인 부담율은 마찬가지로 30% 입니다.(건강보험 가입자)

단,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틀니의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급여가 가능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점!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임플란트와 틀니를 진행할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병원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환자 개인의 사정(이사, 변심 등)으로 치과를 바꾸게 되시면 건강 보험 혜택으로 받았던 70% 부분까지 환자분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본인과 잘 맞는 치과를 찾아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의 원장님들은 전원 서울대 치의학 박사 출신으로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경력이 모두 20년이 넘는 베테랑 원장님들이기 때문에 시술 경험이 매우 많고, 성공적인 결과를 내며 실력을 입증해오고 있습니다.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은 임플란트 분야에서 이미 널리 실력을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2008년 개원 이후로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환한 미소와 건강한 저작력을 되찾아 준 믿을 수 있는 치과,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으로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