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변경된 ‘보험 임플란트’혜택을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진료과목
치과진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바로 이번 달부터는 ‘임플란트’진료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 30%로
감소했습니다.
에스플란트치과병원은 환자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임플란트, 틀니, 신경치료,
스케일링, 잇몸치료, 잇몸수술 등의
건강보험 안내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 와
틀니 건강보혐 요양급여,
확인해보시고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통해 치아건강을 되찾으세요.
임플란트 건강보험 안내 2018.07.01 시행
적용 대상 : 만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 부양자 / 위턱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환자
(모든 치아를 상실한 경우 제외) /
PFM크라운을 이용해 보철물을
제작할 경우 중 2가지 조건 충족시
급여 범위 : 1인 평생 2개 인정
본인 부담율 : 30% (건강보험 가입자)
틀니건강보험 안내 2017.11.01 시행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적용 부위 : 완전 틀니 : 레진상/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 클라스프/유지형/부분틀니
급여 범위 : 7년, 1회 적용
본인 부담율 : 완전, 부분 틀니
공통 30% (건강보험 가입자)
*단,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틀니의 재제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추가 급여 가능
※ 보험 틀니, 보험 임플란트는
치과 병•의원에서 사전에 등록 후
시술하여야 합니다. 신경치료, 스케일링,
잇몸치료, 잇몸수술 등이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의 진료과목입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에스플란트치과병원
tel:02-512-0700로 문의 바랍니다 J
"언제나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
-에스플란트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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