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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스플란트이야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의료법개정에 따른 안내입니다._에스플란트치과병원

 

 

 

 

 

의료법이 개정되어 진단서는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 위임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등) 바로가기 ◀

 

▶에스플란트치과병원 의료법개정에 따른 안내 서식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