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이 개정되어 진단서는 진료기록부 등과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 위임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등) 바로가기 ◀
▶에스플란트치과병원 의료법개정에 따른 안내 서식 바로보기◀
'한국어 > 에스플란트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경제TV "여름철 치아관리" 인터뷰_손병섭원장님_에스플란트치과병원 (0) | 2017.07.28 |
---|---|
오래하는 치아교정, 비싼 임플란트 비용 생각하면 안전한 치과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0) | 2017.07.21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원조사위원 위촉_백상현 원장님 (0) | 2017.07.04 |
에스플란트치과병원_개인정보 보호교육 [잘 지켜요, 나와 환자의 개인정보!] (0) | 2017.06.29 |
강남메디컬투어센터와 함께하는 [의료진 이름표달기] 캠페인 (0) | 2017.06.28 |